사진=스킨푸드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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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조윤호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이 사용할 말 구입과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충당해 약 120억 원가량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 지속된 기간이 길고 재산상 손해가 크다"며 "또 회생절차 후에도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이 본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스킨푸드 가맹점 사업주 손실로 이어졌으며 400여 개였던 가맹점은 100개만 남았다"며 "나머지 가맹점들 역시 폐업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앞서 '스킨푸드'를 창간하며 아버지인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수익을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스킨푸드의 상표권은 주식회사에 귀속됐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스킨푸드 가맹, 유통점 손해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어 배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스킨푸드의 배임에 대해 채권자들의 채권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선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생채권 변제 사실은 있으나 가맹점 몇몇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완전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날 이정민 판사는 "피고인의 태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스킨푸드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조윤호 대표의 경우 전 대표라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유근직 대표가 부임한 만큼 새로운 브랜드로 발돋움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스킨푸드는 회생절차를 밟은 후 지난해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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