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경. 사진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경. 사진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협력업체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자신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전 사내협력사 대표라고 소개한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중공업의 악랄하고 잔인한 하도급 갑질횡포 제발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이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횡포로 2017년 한 해에만 5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사업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대금 삭감은 견적도 기준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흔히 얘기하는 단가 후려치기 등과는 차원이 달랐다”면서 “계약물량 내용마저도 악의적으로 숨기고 감추는 수법을 사용해 협력사가 물량내용을 모르게 한 상태에서, 100원짜리 공사를 40~60원 수준으로 무자비하게 삭감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합법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견적을 협력사에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려하는 횡포를 저질렀다”며 “전체공사의 30~50%는 계약서도 쓰지 않고 공사부터 시키는 등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협력사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A씨는 이밖에도 삼성중공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100% 과실의 안전사고를 내고도 협력사에 덮어씌우고, 휴일 및 공휴일 출근지시 등 경영간섭과 함께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답변도 없었고, 결국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하도급문제의 심각성이 입증됐다”면서 “그러나 공정위 제재 한 달 후에도 협력사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사 대표라고 소개한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뉴스락]
자신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사 대표라고 소개한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뉴스락]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2018년 사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 등이 적발돼 지난달 23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원 부과,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끝으로 A씨는 “삼성의 준법감시를 하겠다며 요란하게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도 공정위 제재 등 하도급 갑질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자료를 세 차례나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면서 “하도급 갑질횡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내협력사에 대한 법위반 재발방지와 피해협력사의 피해구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업계 일각에선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삼성중공업은 위원회와 준법감시 협약 체결을 맺은 7개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속하지 않아 권고를 하기가 어렵다”면서 “위원회 초기 주요 계열사를 위주로 협약을 체결하다보니 삼성중공업이 빠지게 됐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협약 계열사를 늘릴 수 있도록 위원회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1월 적자탈출을 위해 남준우 사장을 영입했지만 지난해 역시 영업손실 6166억원을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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