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사진 뉴스락 DB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현대중공업이 고용노동부의 안전사고 고강도 밀착관리를 받는다. 고용부 특별감독 종료일 직후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종료 다음날 곧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끼임사 1명, 올해 2월 추락사 1명, 4월 끼임사 2명 등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고용부로부터 지난 11~20일 사이 특별감독을 받았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 미흡, 원‧하청 소통 부족,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교육 부재,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ex: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농도 미측정 등) 등 지적사항을 밝히고, 사법조치 356건,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특별감독 종료일 다음날인 지난 21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물량팀 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부(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요구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게 밀착 관리(6~7월)해 ‘위험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은 필수’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한편,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7~12월)해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 대해 자체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안전점검하고, 안전경영부문과 사업부문이 소통해 작업허가서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번 특별관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을 인지해 조직개편을 감행,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조선사업대표를 사장급으로 격상하고, 이상균 현대삼호중공업 사장을 조선사업대표에 선임해 생산 및 안전을 총괄 지휘토록 하는 안전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사를 단행한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은 “잇따른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로 인해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한동안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안전사고가 금년 들어 갑작스럽게 늘어난데 대해 기존의 안전대책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재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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