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제공 [뉴스락]

[뉴스락] 배달앱 업체 2위 요기요가 입점 음식점 갑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요기요는 배달 음식점들이 자사 앱보다 전화주문, 타사 배달앱 주문 시 더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자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자사앱에 입점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행해 직접 전화주문 및 타사앱 배달 주문을 통한 거래 행위를 모두 금지시켰다.

실제로 요기요는 자체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전직원에게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를 제보 요청한 바 있다. 

또, 자사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배달 음식점 등에 가격을 문의해 감시·감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는 광고를 통해서도 요기요 이외의 경로로 주문할 때, 자사 가격보다 타사 앱을 통해 음식이 싸게 판매될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해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점 스스로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해 경영활동에 간섭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자 배달앱 가입 배달 음식점에 대해 일방적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가격결정에 관여했다"라며 "이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이고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요기요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뉴스락>에 "당사는 2016년 공정위 조사 시작 이후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라며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고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행정소송 등 추후 진행 절차와 관련해 요기요 관계자는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의결서를 통한 내용 확인과 면밀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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