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스락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팀장(사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회계 부정행위 등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촉발돼 1년 8개월간 이어져온 수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반대로 삼성물산은 매출액을 떨궈 가치를 고의로 하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모든 작업이 합병을 통해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 승계에 유리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백명의 임직원 조사 끝에 지난달 이 부회장을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수사 과정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판단 받아보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한 자체 개혁 제도로,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의 판단에 무리가 있어 시민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는 이 부회장 측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집 신청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유례없는 장기간의 고강도 조사와 경영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왔고, 사실상 수사 종결 시점에서 검찰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검찰수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지 논의할 예정이다. 소집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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