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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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LS그룹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해 약 14년간 21조원 가량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계열사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총수일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불구속기소하고,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는 앞서 201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LS 등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 및 법인을 고발 조치한 데 따른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그룹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총수일가 12명이 49%, LS전선이 51% 지분을 가진 전선계열사 전기동 통합 구매 사업체 LS글로벌을 2005년 설립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LS니꼬동제련과 LS의 전선계열사간 거래 중간에 끼여 연 20~30억원의 세전 수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LS 측은 LS글로벌의 역할이 부당이익 수취가 아닌, 시세 변동 리스크가 큰 동(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이번 불구속기소 결정과 관련해 LS 측은 입장문을 내고 “LS글로벌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해왔다”면서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차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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