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지난 3일 코로나19 사태 속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주요 대형마트들이 실적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입·납품업체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이 소비진작 및 매출액 상승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관련 업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 3일 코로나19 사태 속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안 내용을 살펴보면 마트 포함 대형유통업체들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6월 26일부터 납품업체들에 대한 상품 대금 지급일을 현행 '월 마감일 4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을 월 마감 다음날 지급하기로 했고, 이마트의 경우 신청일까지의 판매 대금을 정산 후 바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품·입점업체에 행사 기간 동안 임대 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최저 보장 수수료를 면제하고 세일 행사 판매 수수료 인하율을 최대 5%p까지 적용한다.

반대로 대형마트 등 업체들은 기존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4항 규정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남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고 상품 할인 품목, 할인 폭, 행사 기간 등을 대규모유통업체와 협의해 정할 경우 비용 부담 의무 적용을 받지 않게된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납품업체의 재고 소진과 더불어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문제는 현재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실적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형마트·납품업체간 상생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6조 3306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248억원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2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하나 2분기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19조 629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507억원으로 전년대비 67.4% 가량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감소해 지난해에 이어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실적부진을 거듭하자 롯데마트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대형마트 점포수를 줄이겠다고 밝힌데 이어 롯데ON 등 온라인 사업에 전사적 힘을 쏟고있다. 이마트 또한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 SSG닷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달 말 양주점, 천안 아산점을 영업 종료한 것에 이어 다음달 까지 총 4곳의 점포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결국, 대형마트들이 사실상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안 지침을 따를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적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상생안 지침이 크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중소업체 등과의 상생을 통해 오히려 소비 진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적악화로 돌아오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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