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6일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자주성 침해의 판단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일 공포·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이러한 위험은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방법, 운영비가 노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처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바90) 취지를 반영해 법적 공백 상태 장기화를 해소했고,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관꼐자는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운영비 원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교섭 실무에서 운영비 원조의 항목 및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예상되며,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법에 대한 계도 및 지도와 사례 및 판례 분석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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