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상조업체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변칙영업으로 인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들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소비자 해약이 증가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공제조합가입 업체 중 신규 회원 수는 전년 평균 대비 약 22% 감소했으며 해약건수는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 간 50%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제료 50% 인하시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조합사들은 약 30억원의 재정적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공제료를 장기간 인하할 경우 공제조합의 위험부담이 증가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년 동안만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전 고의로 해약신청서 등을 위조해 고객의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체와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실시했던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조사도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조사 대신 대규모 서면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업체에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조시장을 보호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지원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서면실태 점검도 실시해 업체들의 법위반 행위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자발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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