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경기·인천 등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며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대출·세제 등을 보완하고 올 2월과 5월에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주택공급 관련 방안을 발표했으나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배경에 대해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이 지속됐다”며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비규제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먼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조정대상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효력은 19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주요 개발호재가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가 될 것을 우려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에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공고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를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선안에서는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선안에서는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시행시기는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해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또한 강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한다.

다만,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수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또 정비사업 규제 정비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현행에서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 또한 시·도가 담당하도록해 안전진단 대한 시·도의 권한을 강화했다. 적용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20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이 있으나 보고서 부실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동안 제한하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2021년 상반기다.

아울러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으며, 개인·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하던 종부세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세재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안정을 위해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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