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국가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함으로써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권을 분산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하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은 수사사건에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경찰권을 충분히 분산하지 않은 자치경찰을 도입해 대부분의 경찰권이 국가경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수사권한을 통합·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 설치함에 따라 국가경찰이 권력 기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방식을 개선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를 위해서는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조직의 실질적인 분리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경찰의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확대된 수사권한이 단일명령체계의 국가경찰에게 집중될 것이므로 통제와 감독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경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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