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환 농협은행장. 농협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NH농협은행이 ‘OEM 펀드’ 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과징금 제재를 확정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NH농협은행‧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또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DB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유사사건인 바이오인프라 소송 결과를 참고해 농협은행이 해당 펀드의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을 부과하는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농협은행 측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행됐다는 부분이 있다”며 “펀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확정이 OEM펀드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로는 징계를 받는 첫 사례가 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례가 판매사에 주어진 첫 사례이기도 하고 결과에 대해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