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국제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뉴스락> 취재결과, 식약처는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관련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국제약품에 대해 지난주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 불법 리베이트 혐의 1심 재판에서 남태훈, 안재만 국제약품 공동 대표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나종훈 전 대표이사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국제약품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 사무장 등 384곳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3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전체 리베이트 규모는 42억 8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재판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처분이 없어 반쪽짜리 제재라고 지적 하기도 했다.

결국 일부 지적이 제기되자 식약처가 국제약품의 약사법 위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면허정지, 제조 및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지난주)일단 절차상 의뢰가 들어간 상태이며 곧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언제라고 정확히 얘기하긴 어렵지만 최대 한 달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스락>은 국제약품 측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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