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사진 메드트로닉코리아 제공 [뉴스락]

[뉴스락]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영업을 금지한 행위, 병원·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유한회사는 의료기기 수입업체로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美)의 국내 자회사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모회사 메드트로닉(美)으로부터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해 직접 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수입 시장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1위 사업자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은 3221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별첨)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에 대하여 각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지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상기 대리점과의 계약체결시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조항 등을 두면서 발생했다.

때문에 대리점들은 정해진 병원·지역에 대해서만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의료기기를 공급했다.

또,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별첨)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에 대해 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병원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자정보시스템에 매월 업로드 하도록 했다.

여기에 계약서상에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대리점이 판매정보를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대리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결국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하고 세부 제품별 매출액을 대리점의 영업지역별로 구분하기 곤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유통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향후 의료기기 시장에서 1품목 1코드 관행을 빌미로 대리점의 판매처를 지정·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거래형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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