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 하나금융지주 제공 [뉴스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 하나금융지주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에 DLF관련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함께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또한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 조치안을 통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함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지난 1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한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하나은행은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초 올 9월까지 금지됐던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유관부서에 문의해본 결과, 해당 사항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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