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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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금융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등의 신고사항에는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개정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등이 있다.

금융위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및 중앙회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근거도 명확히 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 ‘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부 사항이 법령상 근거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처리됨에 따라 책임성·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고 필요 여부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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