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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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회사들이 적발됐다.

8일 공정위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320억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한 회사는 (주)닷넷소프트, (주)성화아이앤티, (주)소넥스, (주)와이즈코아, (주)위포, (주)유비커널, (주)이즈메인, (주)인포메이드, (주)제이아이티, (주)코아인포메이션, (주)포스텍, ㈜헤드아이티 등 12개 SW 유통업체다.

이들 12개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로 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에는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는데,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이에 12개 사업자는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을 적용,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닷넷소프트 4600만원, 소넥스 2300만원, 위포 2500만원, 이즈메인 7400만원, 제이아이티 시정명령, 포스텍 1900만원, 성화아이앤티 9700만원, 와이즈코아 7400만원, 유비커널 600만원, 인포메이드 1500만원, 코아인포메이션 4900만원, 헤드아이티 2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그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경쟁 입찰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자들이 새로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해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위사업청, 한국수자원공사)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강원랜드, 한전KDN(주), (주)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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