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등 최근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투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판매사, 금융당국까지 전부 비상이 걸렸다.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이후, 승승장구하던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사태를 시작으로 환매 중단과 불완전판매 등 줄줄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사모펀드 3년간 전면 전수조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의 투트랙(2-tr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안을 두고 ‘전형적인 책임회피’라며 날 선 비판을 하자 금융위가 이에 반박하며 금감원 금융위 사이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사기’ 라임 사태, 금융당국 투자원금 100% 배상결정

라임사태는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수익률을 돌려막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그 시작을 알렸다.

이에 같은해 8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며 조사를 시작한 후, 10월10일과 14일 6030억원, 2436억원 규모의 라임펀드가 각각 환매중단됐다.

이후, 라임펀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며 라임 및 펀드에 대한 실사, 관계자·판매사들의 부정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으며, 금융당국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2018년 11월이후 판매 펀드)’ 결정이 내려진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기준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모펀드는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이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해외투자 ‘플루토TF-1호’, ‘Credit Insured(CI) 1호’로 각각 2438억원과 2949억원, 국내투자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로 1조91억원과 3207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이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TF-1호에 대해서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계약취소까지 고려해 분쟁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계약을 이용해 신한금융투자의 명의로 미국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인에 투자했다.

하지만 IIG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IIG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폰지 사기(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환급해야할 투자금을 융통하는 방식)’를 위해 투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펀드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IIG 기준가를 미산출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8년 12월까지 매달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으며,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으로 변경, 부실을 정상펀드로 전이시키는 등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라임은 투자제안서에도 총 11개 달하는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부실이 발생한 IIG 과거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했고, 부실이 발생한 IIG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했다.

또 이미 환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모자형으로 구조를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도식화했으며 BAF펀드가 만기6년의 폐쇄형으로 전환돼 유동성 문제가 생겼으나 월별로 환매가 가능한 것으로 기재했다.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도 허위·부실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은 신한금융투자의 TRS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했다. 손실률이 레버리지 비율만큼 확대된다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또 펀드자산의 30%를 신용보험에 가입된 CI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더해 TRS운용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높은위험인 1등급에 해당되나 일부 펀드는 위험등급을 다소높은위험인 3등급으로 기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IIG, BAF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 전부를 해외 SPC(투자목적회사)에 매도하고 P-note(약속어음)를 인수했음에도 IIG 등에 계속 직접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과 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한 것과는 달리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한 것, 투자대상인 모펀드의 수익률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 모두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

주요 사모펀드 판매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각 사 제공 [뉴스락]
주요 사모펀드 판매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각 사 제공 [뉴스락]
◆옵티머스 펀드 사태, ‘제2의 라임’ 비화 조짐

‘제2의 라임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달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5·26호 펀드의 만기 연장을 판매사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3일에도 15·16호의 만기 연장을 추가로 요청했다.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해부터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부동산 시행사·건설사 등 공공기관과는 무관한 비상자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을 주요자산으로 편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설정잔액은 5500여억원으로 환매가 중단됐거나 남은 펀드의 규모는 NH투자증권이 4300여억원, 한국투자증권이 287억원으로 알려졌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투자증권 또한 검찰 고발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김모씨와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 등 총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올해 12월29일까지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극찬’받은 팝펀딩, 실상은 투자 돌려막기?

또 다른 분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은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하며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팝펀딩 펀드 피해자 89명을 한국투자증권‧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각 위반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팝펀딩은 홈쇼핑·오픈마켓 판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해온 업체다.

팝펀딩 펀드 피해자들은 2019년 6월~11월까지의 기간동안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자비스팝펀딩) 제5호‧제6호’,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팝펀딩)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헤이스팅스Mezzanine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에 가입했다.

피해자들은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설명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의 명단과 차주의 과거 대출/상환이력이 허위였으며 홈쇼핑 방송 예정이 없는 업체들도 차주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펀드의 투자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로 대출(판매가격의 40% 또는 생산원가 기준 80% 이내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이 이뤄지고 판매대상제품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부터 설명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제안서에는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은 2019년 5월 말 기준 1.09%, 2019년 6월 말 기준 0.52% 라고 기재돼 있으나 팝펀딩에서 2019년 5월 이미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정황에 비춰볼 때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며 “이같은 행위들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들은 올해 1월부터 순차로 만기상환 예정이었으나 이미 환매중단 및 환매가 중단될 예정으로 투자자들은 약 500억원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팝펀딩은 지난해 1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이라며 극찬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팝펀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형사1부)은 팝펀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 두고 ‘갈등’

잇달은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을 빚고 있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책임회피‧전수조사 실효성 등에 대해 지적하자 금융위는 책임을 미룬 적은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각종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전면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지난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사모펀드‧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의 전체 사모운용사 현장검사로 이뤄진다.

전체 사모펀드의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 등(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회사의 일치여부 대사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금감원‧예보‧예탁원‧증금 등의 인력으로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 착수에 들어가 2023년까지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이번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전형적인 책임회피’라며 금융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면서 이번 사태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와 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해 전수조사하면서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금융위는 다른 기관에 짐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컨트롤 타워를 차지하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애초에 금융위는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 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며 “사모펀드가 그렇게 좋으면 금융위 고위직들이 먼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서류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서류 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한다고 한들, 인지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과연 예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미루거나 안 지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또한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긴 적은 전혀 없다”며 “금융위가 방화범은 아니고 전수조사가 잘못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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