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사진=뉴스락 DB
허영인 SPC 회장. 사진=SPC그룹 홈페이지 [뉴스락]

[뉴스락]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SPC삼립의 지주사인 파리크라상에 대한 회사 소유 상표권을 부인인 이 모 씨에게 넘기고 상표사용료 21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본래 이 모 씨 소유였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2002년 회사와 공동소유로 변경됐다. 이후 2012년 허 회장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아내 이 모 씨에게 넘기고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1심에서 허 회장은 유죄를 선고받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공동 소유였던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주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기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모 씨를 파리크라상 사업창시자로 봤으며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또 두 사람이 장기간 권리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 상표권이 이 모 씨에게 귀속됐다는 인식을 줬다며 대법원에 앞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허 회장이 경영 중인 SPC그룹은 2018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계열사가 파리바게뜨에 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 SPC삼립이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합의속개' 결정을 내렸으며 7월 중 처벌 혹은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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