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약을 통한 거짓매물 광고 처리절차.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자율규약을 통한 거짓매물 광고 처리절차.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을 승인,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 심의 기구로 지난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자율 규약 제정안을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 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KISO는 최근 접수되는 거짓 매물 등록 건수 및 거짓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 상습적 거짓 매물 등록 중개 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의했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거짓 매물에 대한 효과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 센터와 참여사 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리 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 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또, △자율 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관리 센터는 참여사에 자율 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 규약을 위반하면 개선 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습적 거짓 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도 강화했다.

관리 센터는 상습적 자율 규약 위반 중개 사무소의 위반 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 사무소에 고지하고, 참여사는 상습적 자율 규약 위반 중개 사무소에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한 신고 절차 마련 및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 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 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참여사는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는 최대 6개월간 신고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라는 용어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 용어를 신설했다.

참여사의 정의는 중개 사무소 또는 중개 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했다.

관리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신설해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자율 규약은 공정위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자율 규약 위반 공인 중개 사무소 제재 사항 등은 참여사와 개별 공인 중개사 간 계약 내용 수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적용일은 참여사별로 다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거짓 매물 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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