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법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협력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 양도양수계약 무효를 주장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 원고 대리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사진)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 7월1일 피고로부터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을 매수했다.

양도계약에는 ‘양수인이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불허 등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 조항이 있었다.

원고는 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2015년 7월24일 통일부에 협력사업승인 신청을 했고, 그해 12월30일 협력사업 신고 수리 통지를 받았다. 지난해 2월10일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원고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양도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해 9월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여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못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이 북한의 핵 개발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계약은 특약이 정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서태환)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90%를 돌려주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은 25일 화해로 종결되었다. 사실상 제1심의 판결취지를 당사자들이 수용한 것이다.

사건을 승소로 이끈 박경수 변호사는 “피고도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수천 년 인류의 지혜에 따른 법리는 채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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