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라이나생명 제공 [뉴스락]
사진 라이나생명 제공 [뉴스락]

[뉴스락] 라이나생명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 등을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보험은 ‘무배당 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지체를 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해서는 안된다.

라이나생명의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200만원의 제재와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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