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M면세점 [뉴스락]
사진=SM면세점 [뉴스락]

[뉴스락] SM면세점이 매출하락에 이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차등정책에 입점 매장 정리를 결정했다.

13일 SM면세점은 매출하락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차등정책에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매장을 철수할 것이며 이후 있을 입찰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SM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들에 영업 연장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계약 만료 후 매장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SM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3개 면세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T1에 위치한 매장이 오늘 8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된다.

먼저 SM면세점의 매장 철수의 가장 큰원인은 코로나19로인한 매출하락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수가  줄어들었고 면세점 역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SM면세점은 2020년 1분기 매출액 2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1% 하락했으며 영업손실 64억 원으로 438.13% 증가하며 위기를 맞았다.

SM면세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매장 철수와 관련해 "이유는 당연히 매출하락 때문이지만 정부의 면세점 차별정책 역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6월1일 발표한 양해각서 역시 대기업"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추가 면세점 임대료 할인 정책을 공개했다. 추가 할인정책에서 국토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면세점에 임대료 50% 할인을 중소 면세점에는 75% 할인을 적용시켜 차등을 줬다.

이에 SM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부 측에 임대료 차등 감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면세점 특허권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중견인 SM면세점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소 면세점과 같은 할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본래 중소·소상공인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관세청 특허권과는 출발점부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SM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하자 같은 중견 면세특허권을 가진 엔타스듀티프리의 행보 역시 주목되고 있다. 엔타스듀티프리 역시 SM면세점과 함께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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