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불법촬영물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연방법률에서 불법촬영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 공간 또는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 특정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형사처벌한다.

동의 없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가 해당 규정을 도입했다.

영국은 법률에서 불법촬영행위 및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생활 보호 공간 또는 공중에 노출되지 않는 특정 신체 및 성적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한다.

일본은 법률에서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다만 불법촬영행위는 법률이 아닌 조례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특정 신체나 성적 행위 촬영물을 촬영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한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이 불법촬영물을 삭제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를 참고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법상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법의 경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위법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면서 “국내법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촬영자·유포자 외에 소지자·시청자,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의 위법성 요건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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