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Highkey)’의 홈쇼핑 론칭방송을 실시한다/사진=바디프랜드 제공
사진=바디프랜드 [뉴스락]

[뉴스락]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허위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15일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자사 안마의자 광고에 과장된 거짓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과징금에 이어 검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이는 입증된 바 없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해당 안마의자가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통해 입증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스스로도 효능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광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2019년 2월 있었던 바디프랜드 현장조사 과정에서 내부문건을 확보했다"며 "내부적으로 광고 내용이 실증되지 않은 부분이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문제가 된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뿐만 아니라 브레인마사지 기능이 있어 뇌피로를 회복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각 2배, 2.4배 증가시킨다고 광고했다.

마치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까지 기재됐지만 바디프랜드 측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임상실험만이 기재돼있어 시험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억울함을 피력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에 있어 경험 부족으로 광고 표현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다만 내부에서 효능이 없음을 알면서도 광고를 단행했다는 부분은 누구의 의견인지 모르겠다. 회사 측은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5월 역대 최고 월실적 매출액 656억 원을 기록했으며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을 IPO 주관사로 재정비하며 상장 준비에 시동을 걸어 업계 주목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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