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내비게이션 아이나비로 유명한 코스닥상장기업 팅크웨어(대표 이흥복)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뉴스락>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팅크웨어 본사 측이 대리점주들에게 ‘선매출’을 강요하고 '페널티'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을 경기도 성남시 내에서 아이나비대리점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점주라고 소개했다.

A씨는 “본사 사원들과 대리점들간 ‘밀어내기’ 매출 강요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신고했다고 밝혔다.

밀어내기는 대리점주에게 본사가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무리 구매하게 하며 본사 재고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A씨는 팅크웨어 갑질 행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서류를 일일이 <뉴스락>에 보내며 지적했다.

팅크웨어 측에서 제보자에게 보낸 채권 채무 확인서. 사진=제보자 [뉴스락]
팅크웨어 측에서 제보자에게 보낸 채권-채무 확인서. 사진=제보자 [뉴스락]

먼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팅크웨어 측에서 받은 채권-채무 확인서 중 주문서 작성 및 출고 현황 비고란에는 '선매출'이라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2016년 12월 지정된 공정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자기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가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있어 불공정거래에 속한다.

또 A씨는 본사 측 직원들이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페널티'를 언급하며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타 대리점주와 나눈 SNS메신저 대화내용에는 본사에서 내려지는 벌금 200만원을 낼 수 없어 물건을 줄 수 없다는 등이 얘기가 오간다.

A씨는 무엇보다 본사 측이 대리점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사 측의 이익을 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부터 본사와 계약 하에 아이나비 대리점을 운영해온 A씨는 팅크웨어 측이 2013년 갑자기 '총판'이라는 중간 과정을 만들며 유통 판매를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아이나비 대리점과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총판 대리점'이라는 매장이 신설됐다.

<뉴스락> 확인 결과 아이나비 홈페이지에는 제보자가 운영중인 대리점과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공식대리점이자 총판대리점으로 지목된 아이나비 판매점이 존재했다.

<뉴스락>이 팅크웨어 고객센터와 통화한 결과 실제로 공식 대리점과 총판 대리점 모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장착 판매 하고 있으며 소매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에서는 대리점 간 출점규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근거리에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들어선다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분산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씨는 소매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지만 도매의 경우 총판대리점에만 허용돼 기존 대리점을 운영하던 점주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대리점을 찾아온 본사 직원의 '일방적 통보'로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본사 측이 총판 설립 과정에서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후 근거리 총판이 들어서고 네이게이션 어플 이용자가 늘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A씨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영업사원과 거래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본사 측이 제재를 해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제보자가 네이버 관리자로부터 받은 온라인 보상판매를 불법행위에 대한 본사 측 신고 접수 내용. 사진=제보자 [뉴스락]
제보자가 네이버 관리자로부터 받은 온라인 보상판매를 불법행위에 대한 본사 측 신고 접수 내용. 사진=제보자 [뉴스락]

A씨는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는 자동차영업사원과 거래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법으로 치부됐으며 본사에서 진행하지 않는 보상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쇼핑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역시 본사의 '신고' 접수로 제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보내온 ‘네이버쇼핑 신고접수 안내 요청’에 따르면 본사는 판매자(A씨)를 '불법판매자'로 칭하며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본사에서 진행하지 않는 보상판매로 인해 혼란을 가중했다고 기재돼 있다.

보상판매는 사용하던 제품의 일부분 가격을 인정해 반납시 신제품을 구입할 때 할인을 적용해주는 판매 방식이다.

그럼에도 A씨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지 못할까 우려돼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6월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한 상태로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명을 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가게가 문닫기 직전이다. 부질없는 짓인가 후회도 된다"고 한탄했다.

반면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팅크웨어 측 관계자는 모든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팅크웨어 측 관계자는 "팅크웨어는 공식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리점에서 직접 발주된 제품에 대해서만 출고 및 납품을 진행한다"며 "선매출에 대한 명칭 또는 항목 역시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자동차영업사원과 거래' '보상판매'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본사가 대리점에 금지 조치를 취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판매점에 아이나비 BI만 사용할 수 있게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뿐 대리점과 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며 "시장경제를 해하는 선이 아니면 판매 경로, 방법 등이나 가격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근거리에 대리점을 신설한 경우에 대해서도 "팅크웨어는 대리점 간 거리제한을 강제할 수 없으며 2013년 당시에는 내비게이션 어플 등이 확산되며 본사 전체 매출이 하락하고 있던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팅크웨어는 최근 현대차그룹 품질운영시스템 평가제도에 통과하며 1차 협력사로 선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