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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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유씨는 옵티머스 측과의 마스크 유통사업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앤스킨은 지난달 선급금 지급 결정 공시를 통해 ㈜이피플러스에 대해 선급금 150억원을 지급했다. 스킨앤스킨은 지급의 목적을 ‘덴탈마스크 국내외 유통산업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로 밝혔다.

마스크 유통업체인 이피플러스는 최근 구속된 옵티머스 이사 겸 법무법인 H 변호사 윤모씨가 100%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스킨앤스킨은 선급금 관련 의혹에 대해 “이피플러스가 마스크 유통에 관한 사업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신규사업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트너사로 선정해 당사와 3억장의 마스크 공급계약 후 150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고 이는 마스크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피플러스의 납품의무와 선급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피플러스가 제공한 부동산 물권에 선급금의 120%에 달하는 금액을 근저당설정 등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스킨앤스킨 비상근 사내이사 오모씨 외 3인으로부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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