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과 함께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펀드 과세체계 개선 등 ‘금융세제 개편안’의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신설된다. 금융투자소득이란 과세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상환·환매·해지·양도 등이 실현된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

먼저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제고 및 간접투자를 통한 국민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상장주식과 합산 5000만원)으로 적용한다.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다.

또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가 인하 시기도 1년 앞당겨 2021년 0.02%p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2022년에 0.02%p 인하, 2023년에 0.08%p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었다.

과세방법도 개편됐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며,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로 과세된다.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5월 말 신고 및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펀드 과세체계도 2023년부터 개선된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펀드간·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펀드간·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기재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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