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G새마을금고 제공 [뉴스락]
사진 MG새마을금고 제공 [뉴스락]

[뉴스락] 새마을금고 모 지점 직원이 상당 기간 예금주 대신 서명해 금융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한국경제TV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별세한 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평소 습관보다 큰 금액이 새마을금고에서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을 알게됐다.

A씨가 해당 지점에서 관련 전표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직원이 대신 서명해 금융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A씨는 ‘모든 예적금에 관한 것을 30년 이상 대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마을금고에 해당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재발방지 교육 조치를 했으며, 차후 법적 문제가 있다면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건과 관련 감사를 나갔을 때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지시서에 의해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까지 가서 횡령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건”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경미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해당 사건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 부분이 있어 중징계가 이뤄지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며, 현재 그 단계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민원인은 금고에 해당 건과 관련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원에 대한 회신은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민원인과의 다소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소속돼 있으며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감정원‧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2년에 한번,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중앙회가 함께 매년 40여개 금고를 선정해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자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1300개 전체 금고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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