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지난 6월 1일 일명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준 바 있다.

병원 치료의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했으며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아동의 사망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는 ‘부모의 반성’, ‘부모의 요청’, ‘친모의 가정복귀 신청’, 등에 의해 아동을 다시 학대부모에게 되돌려 보낸 일이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는 학대로 인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습적 학대가 발생한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민법’ 제924조, 그리고 제924조의2에 의해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만성적 학대’, ‘방임’을 친권종결의 요건으로 법률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민법’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을, 제924조의2는 ‘친권행사를 함에 있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사유(소재불명, 의식불명 등)’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법’의 개정 과정에서 ‘부모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삭제됨으로써 친권상실 선고의 법적 근거가 오히려 약화됐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일방의 부모, 후견인, 친족, 실제 아동을 6개월 이상 보호하고 있는 자, 부모는 아니지만 법원 명령에 의해 아동에 대한 면접권을 부여받은 자, 정부, 아동복지기관 등이 친권종결 청구를 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검사만이, ‘민법’에서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그리고 지자체장이 친권 제재 관련 청구권자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학대를 사유로 한 친권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돼야 할 필요가 있따”며 “이를 위해 미국의 사례처럼, 아동학대를 친권 제재 선고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친권 제재 청구권자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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