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BC주스 및 과채주스, 혼합음료 등 제품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업체들을 대거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행정처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다이어트, 해독작용 주스 등을 표방한 업체들이 과대광고 혐의로 대거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ABC주스 및 과채주스, 혼합음료 등 제품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업체들을 대거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 행정처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에 대한 위법 행위를 조사해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으로 위반한 업체들은 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당뇨 완화,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며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에 속한 업체들의 경우 "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수치 감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은 주로 '노폐물배출', '혈관청소부' 등 클렌즈 주스 및 '디톡스', '독소배출', '해독', '내몸을 해독하는 ◌◌ 주스'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과장 광고가 골자다.

이 외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는 '비트 - 항산화 성분, 사과 - 지방 분해 효소 및 독소 배출', '△△은 항산화 물질',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다이어트 효과의 치거루트',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 작용'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기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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