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뉴스락]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락]

[뉴스락]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482건으로 2018년 대비 45.8%(407건) 감소했지만,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오히려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원금·고수익 등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유사수신 유형별로는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92개사, 49.5% 비중으로 가장 컸다. 이어 합법적 금융회사로 가장한 업체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가 47개사, 25.3%로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 비중이 전년 대비 17.8%p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해당 혐의 업체들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사업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방식을 이용했다.

이후,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 증가와 추가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금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을 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 등 유명인과의 친분 과시 등을 통해 신뢰를 높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유명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은 기망하는 수법 또한 사용했다.

이밖에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했으며, 노후대비가 돼 있지 않거나 가족 역시 수입이 일정치 않는 등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며 자금을 수취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으며 노후 대비자금 및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비교적 컸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전체 138명의 평균 연령은 만 56세, 피해자 중 피해금액이 불분명한 6명을 제외한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은 유사수신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의심사례 발견 또는 피해 발생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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