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지난달 19일 최근 공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 결정문 내용에 대해 편향적이며 왜곡적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웅제약이 공개한 예비 결정문 원문 일부) 자료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웅제약이 지난달 19일 최근 공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 결정문 내용에 대해 편향적이며 왜곡적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균주 절취 행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 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예비 판결문 일부 내용 중엔 균주의 절취 시기와 방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대웅제약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 모 씨가 메디톡스에서 대웅제약에 그 내용 등을 주었다는 사실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기재 돼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자신들의 균주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웅제약의 토양 균주 채취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했다며 영업비밀 유용 추론에 의한 결론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분석 과정에서 ‘16s rRNA’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라며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들도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시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ITC 행정판사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엘러간의 편에 서서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으로선 이번 예비결정판결에 대한 탄핵과 더불어 11월 최종결정에서 승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대웅제약은 오는 11월 판결의 결론을 짓기 위해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 유전자 분석 및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 분쟁중인 메디톡스는 지난 6월 자사 메디톡신 제품이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확정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어 두 업체 간의 경쟁 및 시장 변화에도 업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항혈전제 ‘안플원’의 출시 5주년을 기념해 2차 웹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대웅제약이 지난달 19일 최근 공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 결정문 내용에 대해 편향적이며 왜곡적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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