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 계열사 인터플렉스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사진 인터플렉스 [뉴스락]

[뉴스락] 영풍그룹 계열사 인터플렉스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쇄 기판 제조·판매 업체 ㈜인터플렉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동도급 공정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5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그룹 계열사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수급 사업자 A 업체와 동도금 공정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위탁 계약엔 인터플렉스가 A 업체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의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2년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인터플렉스는 애플과 출시 스마트폰 아이폰X(IPhone X) 인쇄 회로 기판 공급을 합의 한 바 있다.

문제는 인터플렉스 내에 A 수급 사업자의 설비가 설치 된 이후 양산 중이던 지난 2018년 1월, 인터플렉스가 발주 없체인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면서 A 업체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 통보한 것이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A 업체에게 보장했던 물량 중 20%~32% 수준을 납품 받은 상황이었으나 수급 사업자 A의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가 협의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련 시스템으로 발주 이전에 위탁 내용에서 수량, 단가 등이 결정될 때 시점은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수급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해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터플렉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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