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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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에이씨티 등 17개사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8개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파인넥스 등 8개사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으며 비상장법인 ㈜쿠콘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에이씨티에게 과징금으로 1억5120만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코센 1억3990만원, 퓨전 5590만원, 흥아해운 4750만원, 자이글 4300만원, 셀바스에이아이 1410만원, 코다코 1400만원, 영신금속공업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파인넥스에게 증권발행제한 9개월의 조치를 내렸으며 럭슬 6개월, 드림티엔터테인먼트·현진소재·피앤텔에게 각각 3개월, 이매진아시아·포스링크·에스마크에게 각각 1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11월 회사보유 자사주 10만주를 임직원 등 203명에게 10억8400만원에 매수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쿠콘에게 과징금 1170만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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