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감독원이 키움·교보증권에 대해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계약) 거래시 투자자별 포지션 한도, 종목별 투자한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두 증권사에 대한 ‘CFD 거래시 투자한도 등 필요’, ‘채무보증 관련 손실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유의사항 등을 공개했다.
CFD란 개인이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은 “CFD 투자자는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시세 급변동시 손실규모가 납부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할 수 있어 과다손실이 우려된다”며 “레버리지 거래 및 반대매매 등에 따라 시장에 과도한 물량이 쏟아질 경우 거래량 폭증 또는 시세 급변동 등 시장교란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의 감내 불가능한 과다손실 예방 및 CFD 거래로 인한 시장 충격 방지를 위해 자산규모·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투자자별 포지션 한도, 종목별 투자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주가급락 등에 따른 투자자 및 회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매매 기준 강화, 자동 반대매매 시스템 도입 등 CFD 중개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의 ‘전문투자자 등록시 위험고지 절차 및 내용’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전문투자자 등록시 신청 절차가 먼저 진행된 후 최종단계에서 위험고지 안내가 이뤄지고, 고지되는 내용도 미흡하다”며 “등록신청 전 단계에서 위험고지가 이뤄지고 고지내용도 전문투자자 등록시 보호받지 못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등 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두 증권사 공통적으로 채무보증 관련 손실 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의 진행 중인 채무보증 건의 다수가 부동산과 관련돼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등 위기상황 발생시 예기치 못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보증 대상의 부동산 편중도를 완화하고 제3자 신용보강을 강화하는 한편, 분양율 등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대해 △해외부동산 펀드 미매각 리스크 방지 필요 △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이벤트 업무 관리 강화 등의 경영유의사항과 ‘SPC(특수목적법인) 자금관리 업무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CFD 관련 조치내용을 확인했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세부적인 기준 등이 수립되면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감원 조치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