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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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는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24일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했다.

이와 함께 공시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락]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에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다시 매수해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을 뜻한다.

예를 들어 현재 1만원인 A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해 현재 없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6000원으로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해 4000원 만큼의 차익을 얻는 식이다.

공매도는 단기간 과도하게 평가된 주가를 매도 증가를 통해 진정시키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효율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나치게 주가하락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공매도는 다시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차입 공매도는 공매도 설명과 같이 증권사 등에 주식 등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등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것을 말하며 2008년 이후,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됐다.

아울러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는 금지된 상태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오는 9월15일까지 증권시장 안정성 등을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힌 까닭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은 증권사에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와 같이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해 실제로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 갚는 등 방식은 흡사하다.

다만, 대주한도·기간·종목·수량 등을 비롯해 증권사마다 조건이 개인이 맞추기에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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