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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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회도서관은 1일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관한 미국, 싱가포르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3호, 통권 제13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관련 단속체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륜자동차는 최근에 1인 가구 증가 및 언택트 문화 확산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배달업계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과 미적발 위법 운행이 빈번하지만, 현재 단속카메라가 전면 촬영으로 설정되어 있어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한 이륜자동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 뉴욕주 역시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지만, 후면 단속카메라와 교통경찰이 하는 단속이 병행된다. 싱가포르에서는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한다.

번호판의 소재는 알루미늄, 크롬도금 등으로 다양하고, 후면 번호판의 부착 위치는 일률적인 반면, 전면 번호판은 반드시 정면이 아니더라도 한 방향 이상에서 구별하기 쉽게 융통성을 부여하여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이륜자동차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 카메라를 후면에 두거나,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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