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IBK기업은행 직원이 가족명의 등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사실이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문서에 따르면, 기업은행 모지점 차장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상반기 중 가족 관련 대출을 29건, 약 76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가족이 대표이사인 법인기업이 5개에 대한 대출이 26건, 73억3000만원이었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3건, 2억4000만원이었다.

A씨는 부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해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매입했다.

먼저 아파트는 경기화성지역 14건 등을 포함 총 18건, 오피스텔 경기화성지역 8건 등 총 9건, 연립주택의 경우는 경기부천지역 2건 등 이었다.

A씨의 부동산매입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대거 발표한 시기와 맞물리며, 이를 이용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해당직원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으며,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직원은 이해상충행위 금지위반에 따른 금융질서문란, 바른경영이라는 핵심가치 등에 반하는 행동으로 면직처리됐다”며 “향후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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