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 의회의 경우 의원복장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주요국 의회의 의원복장(dress code)과 관련된 오랜 관행은 넥타이에 재킷 등 정장을 입고 등원하는 것이었는데, 의원의 지역구 축구팀의 유니폼이나 캐쥬얼한 복장으로 등원한 의원이 있을 때마다 의원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여러 차례 의원복장 관련 논란을 거치면서 영국 하원과 프랑스 하원은 선도적으로 명문화된 관련규정을 만들었다.

영국은 2018년에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을 제정했는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가 복장규정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남성의원에게 노타이(no-tie)는 허용되지만, 재킷은 반드시 입어야 된다. 청바지나 티셔츠, 운동복 착용은 금지되며, 슬로건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복장은 금지된다.

프랑스 하원도 2018년에 개정한 ‘국회사무처 지침’에서 의원복장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의원이 반드시 넥타이와 재킷이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중립적인 외출복을 입어야 한다.

특정 견해를 표출하거나 종교적 상징성을 갖거나 상업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장은 금지된다. 여성의원에 대한 복장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는 의원은 발언과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해야지, 복장을 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밝혔다.

한편, 미국이나 독일, 일본 국회의 경우에는 명문화된 별도의 복장규정은 없지만, 의회의 품위에 적합한 정장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경우 2017년 여성의원들의 ‘민소매 입는 금요일’ 시위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관행이 완화돼 민소매 옷과 샌들착용이 가능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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