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의해 여성가족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결산 심사 결과 여성가족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성가족부에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33건 등 총 42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기로 했다.

‘시정’은 1건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국회의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주의’는 8건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발생 최소화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집행 부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사업수행기관으로의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도개선’은 33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1인당 연 간병비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 피해자 직접 지원액 확대 △청소년동반자가 배치되지 않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조속히 청소년동반자를 충원해 배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본인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지원 수준 및 단가 재검토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에서 새일센터 취업 상담사 인력을 확충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대의견’ 4건은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에서 교육부,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령대별 또는 학령기에 부합하는 보다 나은 성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방안 마련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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