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부천시청 제공 및 뉴스락 DB.
사진 부천시청 제공 및 뉴스락 DB.

[뉴스락] GS건설, SK건설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입찰담합과 관련 인천광역시에 2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천시가 GS건설, SK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공사 과정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대형건설사 다수가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고,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는 각각 공구를 담당했던 시공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7호선 연장공사 인천구간은 705공구를 GS건설이 1417억원에, 706공구를 SK건설이 1257억원에 2005년 8월 각각 낙찰받았다.

이후 2007년 공정위가 7호선 입찰담합 관련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서로 응찰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1개 공구에만 입찰하기로 사전에 담합했다.

2010년 10월 인천시는 GS건설, SK건설을 상대로 입찰시장 경쟁 제한으로 손해를 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를 전제로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이 실제 입찰행위로 정해진 낙찰가격과 차이가 큰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 2월 1심은 인천 2호선 입찰 당시의 낙찰률을 참고해 7호선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을 약 66%로 보고, 인천시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해 건설사들이 총 63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인천 2호선과 서울 7호선의 사례가 상황이 달라 참고가 어렵고, 낙찰률 추정 방식 자체가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담합행위로 입은 손해 중 일부를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전가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건설사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90%로 제한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GS건설과 SK건설은 인천시에 약 200억여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공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부천시 역시 7호선 연장공사 4개 공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27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은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면서, 어느 정도 시(市) 쪽으로 판세가 기운 모양새다.

약 10년 가량 소송이 이어지면서 지급 지연이자 연 5%를 포함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약 4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에 지난 5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일부 건설사가 손해배상 가지급금을 시에 미리 지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10여 년이 걸린 대규모 입찰담합 소송전이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대형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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