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 애경 제공 및 뉴스락 DB.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 애경 제공 및 뉴스락 DB.

[뉴스락]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103회나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3남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법정구속 됐다. 다만 검찰의 구형 대비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씨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1회꼴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제공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채씨가 동종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채 전 대표는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변한 뒤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의 김모 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정사항을 김 원장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분산하는 등 총 90회 가량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토대로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8개월,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직을 맡아왔다.

프로포폴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애경개발 대표직을 내려놨으나, 여전히 애경그룹 지주사와 계열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애경 측은 채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작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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