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에게 자녀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자금 관리를 해온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LH의 부실한 학자금 관리실태를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보상금 7억638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로 회수한 금액은 무려 약 144억원에 달한다.

LH는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해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자녀학자금을 정상적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대한주택공사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대한주택공사는 노사 간 보충협약에서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무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서 대학생 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을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두 공사가 합병된 기관인 LH는 국민권익위에 이같은 사실이 접수될 당시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학자금 상환시기가 지난 572명, 144여억 원의 자녀학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몇 차례의 형식적인 상환촉구 문서 통보만 한 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국민권익위가 2014년 조사에 착수하자 학자금 관리 부실로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했다.

또 사내복지근로기금 법인을 대상으로 퇴직금 유보제도를 시행하고, 재산가압류 및 대출학자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44여억원을 회수했다. 다만, 소멸시효가 된 39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법원이 LH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5년 이전의 학자금 대출 39억원은 회수하지 못했으며 부패신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실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무상지원 방식이 아닌 융자지원으로 변경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점, 소송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상환촉구 문서만을 보내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노사 간 협약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학자금 등 복리후생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이어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제도는 과거에 있었던 제도이며, 현재는 없는 제도로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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