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등으로 사정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았다. 사진 이든라이프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락]

[뉴스락]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등으로 사정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든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미계약 상태에서 영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했음에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미리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든라이프는 이렇게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03명의 고객 개인들에게 5만원의 가입비를 받았다. 이와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든라이프의 행위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 및 제34조 제7호 금지행위 등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규모가 미미한 점,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등 조취는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회원가입비 등으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선불식 등록을 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계에 격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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