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씨티은행 제공 [뉴스락]
사진 한국씨티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한국씨티은행이 일반투자자 60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 중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억1250만원의 제재를 가했다. 관련 임직원 2명에게는 과태료 10만원과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취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1월2일부터 2018년 12월28일의 기간동안 일반투자자 58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해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총 5042건, 8조3627억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했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해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1월1일부터 2018년 12월18일의 기간 중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의 내용 및 거래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기명날인 등을 받지 않았다. 이에 더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 또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60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동안 기록, 유지해야 하는데 2017년 1월2일부터 2018년 12월31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5566건에 대한 투자자 일반정보 등 영업에 관한 자료 86건을 기록, 유지하지 않았다.

이밖에 한국씨티은행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주에게 상품판매 금지하는 구속행위 금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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