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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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 ㈜이앤코리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16일 증선위는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앤코리아에 대해 검찰통보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앤코리아는 탄소 마스크팩 등의 제품을 인도하지 않아 수익인식요건을 미충족했음에도 2016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인식으로 인해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했다. 이앤코리아는 2017년에도 제품을 인도하지 않은 결과 2017년 매출채권 및 자기자본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같은해 재무제표에 매입채무(개별 16억8900만원)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감사절차 소흘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빛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이앤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관련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이앤코리아 감사업무제한 2년과 1년, 주권상장 지정 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과 6시간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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