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외국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반 건은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했으며,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다.

증선위는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해 감독당국의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됐다”며 “이번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