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내외 기업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보호필름 판매 업체 화이트스톤이 신청한 '특허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국내기업 A사, 해외기업 B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산업부는 또, 구찌가 제기한 신발 '상표권 침해 혐의' 조사에서 국내기업 C, D, E가 구찌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판매했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했다.

먼저 '특허권 침해 혐의'와 관련된 국내기업 A, 해외기업 B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을 판매 했는데, 커버 글라스와 이를 부착하는 방법 등 특허에 대해 화이트스톤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 폐기 및 과징금 처분 받았다.

또,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국내기업 C, D, E는 구찌 신발 제품과 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산업부로부투 수입 및 판매중지, 재고폐기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라며 "많은 기업들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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