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이 금품제공 혐의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실적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판매 등 꼼수 의혹이 일고있다. 사진 일동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일동제약이 금품제공 혐의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실적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판매 등 꼼수 의혹이 일고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일동올베탐캡슐(아시피목스)' 제품에 대한 3개월 판매중지 행정 처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4일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서 일동제약에 리베이트 관련 제품을 오는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간 판매중지 하도록 행정 처분했다.

리베이트 내용은 지난 2015년 8월경 일동제약이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다.

다만, 리베이트를 통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리베이트 규모와 법원 처벌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는 일동제약의 금품제공 등 리베이트 혐의 행정처분이 3개월 판매중지인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아니냐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일동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 16억원 규모의 금품을 제공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월 일동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처분요청 받았다.

당시 식약처는 미국 FDA 정보사항 및 조치내용 등을 참고해 해당 제품의 로카세린 성분이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커져 제조사에 자발적 철수를 요청했다.

문제는 이번 리베이트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판매중지 내용 외엔 알려진 것이 없어 해당 제품들을 선판매 하는 방식으로 실적피해를 최소하 하면 의미없는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쟁 제약사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혐의로 97개 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도 처분기간 전인 1분기에 제품들을 미리 유통사에 공급해 2분기 실적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일동제약이 동아에스티 등과 마찬가지로 품목정지 전, 3개월 물량을 미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실적피해를 최소화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식약처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실적 피해가 미미하다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일동제약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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